{"article":{"id":2054,"title":"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제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20년을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고 하는데 만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을까요? 저는 제 명의의 다른 주택이 없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습니다.","content_html":"<p>상속세 신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br>\r\n<\/p><p>&nbsp;<\/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r\n<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973\"><p>① 고인이 거주자일 것<\/p><p>② 고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p><p>③ 고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p><p>④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고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p><\/td>\r\n<\/tr>\r\n<\/tbody>\r\n<\/table><p><br>\r\n질문자의 경우, 한국에서 고인인 어머니와 20년 동안 함께 거주하였고, 상속인인 질문자가 무주택자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