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3,"title":"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제가 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을까요?","content_html":"<p>고인과 동일한 주소지인 주택에서 생활하다가 고인이 사망하여 동거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을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br>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하였으며, 공제금액은 차감한 금액의 100%(6억원 한도)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