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2,"title":"홀로 계시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사망하시고 1달도 채 되지 않아 화재로 아파트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에 상속받은 아파트가 화재로 멸실되었는데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content_html":"<p>재해손실공제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br \/>\n<br \/>\n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해당하는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