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1,"title":"아버지께서 올해 2월에 사망하셨는데, 연세가 59세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군대에서 6년간 복무하시고, 교육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망 이후, 교직원공제회 예치금과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음액이 나왔는데, 금융재산공제 대상이 되나요?","content_html":"<p>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산세과-357, 2011.7.25.)<br \/>\n<br \/>\n군인공제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군인공제회에 가입한 목돈수탁저축(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속증여세과-477, 2014.12.10.)<\/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