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50,"title":"아버지께서 올해 2월에 사망하셨는데, 연세가 54세입니다. 다니시던 직장에서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도 상속받는 금융재산에 포함하여,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상증세법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삼46014-3030, 1997.12.26.)<br \/>\n<br \/>\n또한,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상속증여세과-615, 2013.12.10.).<\/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