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9,"title":"아버지 사망 후, 예금, 증권 등 금융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공제대상 금융재산에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이 포함됩니다(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음).<br>\r\n<br>\r\n고인이 납입했거나 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간주상속재산)<\/p><p>&nbsp;<\/p><p>최대주주 등이 주식 등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공제받지 못합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