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7,"title":"아버지께서 강릉 대관령에서 목장을 하시면서 소를 키우십니다. 제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려고 하는데, 상속세 신고 시 영농상속공제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content_html":"<p>영농상속공제는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공제받는 것으로,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r\n<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973\"><p>&nbsp;※ 구체적인 요건의 범위는 상증령 제16조 제5항을 참조 안내드립니다.<\/p><p>&nbsp;<\/p><p>(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p><p>&nbsp; 농지, 초지조성허가 받은 초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산림지,<\/p><p>&nbsp; 어선, 어업권, 양식업권, 염전,<\/p><p>&nbsp; 농업, 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p><p>&nbsp;<\/p><p>(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p><p>&nbsp; 영농상속재산 = 영농법인 주식가액&nbsp;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p><\/td>\r\n<\/tr>\r\n<\/tbody>\r\n<\/table>"},"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