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6,"title":"아버지가 창립하신 플라스틱 제조회사에 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더욱 성장시켜 가업으로 운영할 생각인데, 나중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content_html":"<p>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공제금액으로 합니다. 가업상속재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p><p>&nbsp;<\/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r\n<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973\"><p>&nbsp;(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p><p>&nbsp;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p><p>&nbsp;<\/p><p>&nbsp;(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p><p>&nbsp; 가업상속재산 = 가업법인 주식가액&nbsp;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p><\/td>\r\n<\/tr>\r\n<\/tbody>\r\n<\/table><p><br>\r\n다만, 고인의 가업 계속 영위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p><p>&nbsp;<\/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