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5,"title":"어제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는데, 법원을 나오면서 남편이 심정지로 바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남편의 유증이 있어 상속세 신고하더라도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불가합니다.<br \/>\n<br \/>\n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