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4,"title":"1월에 교통사고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2월 2일 새벽에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동일 오후에 어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동일날짜에 시차를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content_html":"<p>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다면, 선 사망자는 그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br>\r\n<br>\r\n후 사망자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배우자공제는 배제하여 상속세 계산하되,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p><p>순차사망이 아니라 동시사망인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