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2,"title":"남편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고 상속세 조사가 나왔는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상속세 신고 시 실제 제가 상속받은 재산 26억 원에 해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을 전부 부인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content_html":"<p>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 분할 상속을 하든 법정지분으로 상속을 하든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 가능하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없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금액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n<br \/>\n대법원 2023.11.2.선고 2023듀44061은 상속재산분할 신고의무는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앞으로 상속재산분할 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br \/>\n<br \/>\n즉, 배우자 상속재산 등기 등을 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액 중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3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