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41,"title":"남편이 암 4기 판정을 받아 상속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content_html":"<p>우선, 배우자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배우자에 한하여 공제대상이 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br \/>\n<br \/>\n그리고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재산 중 일부만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한 경우에는 그 분할된 재산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br \/>\n<br \/>\n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시 고인의 사망일 현재로 평가한 가액에서 결정시 확인된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공과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신고시 공제액보다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 계산시 적용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는 신고 누락한 재산을 포함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