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9,"title":"남편 사망 후, 자녀와 상속재산 분할로 지금 법원에 소송 중에 있는데,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배우자인 제가 관할 세무서에 언제까지 상속재산 분할 신고를 해야 하나요?","content_html":"<p>상속세법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br \/>\n<br \/>\n이때 부득이한 경우는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