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8,"title":"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30억까지라고 들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를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만 하면 상속세 신고 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content_html":"<p>배우자가 30억원을 한도로 해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이라고 하는데, 이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분할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br \/>\n<br \/>\n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