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7,"title":"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와 현금 등이 있는데, 저는 현금 3억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제 아들이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5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