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4,"title":"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자녀 1명은 외국에 살고 있고, 나머지 1명은 늦둥이라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공제한도액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br>\r\n<br>\r\n배우자 공제한도액은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봅니다.<\/p><p>&nbsp;<\/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left:0; 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r\n<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 border-top:0; border-right:0; background-color:#ffffff\" width=\"973\"><p>&nbsp;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nbsp; &nbsp; &nbsp;×&nbsp;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p><p>&nbsp;<\/p><p>② 30억원​<\/p><\/td>\r\n<\/tr>\r\n<\/tbody>\r\n<\/table>"},"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