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2,"title":"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67세)와 저(25살), 제 남동생(10살, 장애인)이 상속인입니다. 최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인적공제 중복 적용은 가능하나요?","content_html":"<p>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며,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천만 원, 19세까지 잔여연수를 곱함), 연로자공제(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에 한함), 장애인공제(1인당 1천만 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로 구성됩니다.<br>\r\n<br>\r\n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p><p>&nbsp;<\/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상속인 어머니는 67세이지만 고인의 배우자이므로 그 밖의 인적공제 중 연로자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받습니다. 질문자와 남동생은 자녀공제,<\/span>​<br>미성년자공제 9천만원(1명 × 1천만원 × 잔여연수 9년),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p><p>&nbsp;<\/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