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1,"title":"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 간 상속재산 분쟁이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상속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content_html":"<p>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