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30,"title":"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년 전에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께서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시어, 손자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에게 공제 혜택이 적용되나요?","content_html":"<p>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이하 ‘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2항).<br \/>\n<br \/>\n대습상속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자녀공제는 제외)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br \/>\n<br \/>\n다만, 고인이 대습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다면 그 대습상속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는 받을 수 있으나, 자녀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집행기준 20-18-7, 재산01254-2247, 1987.08.21.).<\/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