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28,"title":"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어머니와 제 동생, 제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유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괄공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인당 1천만원), 연로자공제(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라면 일괄공제 적용은 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