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26,"title":"영농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이나 면제받은 경우,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아래와 같이 증여세가 감면이나 면제된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 자녀에게 농지 등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농 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2. 1997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해당 농지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3. 자경농민이 1999년 1월 1일 기준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영농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중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