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25,"title":"상속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증여재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content_html":"<p>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나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고, 일부 증여 유형은 합산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의 증여재산은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r \/>\n <br \/>\n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세법 제46조)<br \/>\n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상증세법 제48조 ①)<br \/>\n3.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상증세법 제52조)<br \/>\n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상증세법 제52조의2) <br \/>\n5. 합산배제증여재산<br \/>\n-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한 증여이익(상증세법 제31조 ① 3)<br \/>\n-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ㆍ교환ㆍ인수나 전환사채의 양도로 얻은 이익(상증세법 제40조 ① 2)<br \/>\n-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3)<br \/>\n-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5)<br \/>\n-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2조의3)<br \/>\n-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상증세법 제45조) <br \/>\n-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2)<br \/>\n-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3)<br \/>\n-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4)<\/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