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23,"title":"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다시 증여받는 경우, 그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content_html":"<p>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고 다시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는 반환과 재증여의 시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br \/>\n<br \/>\n1.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반환 및 재증여<br \/>\n- 최초의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고,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재산만이 상속세 계산 시 합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br \/>\n<br \/>\n2.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및 재증여<br \/>\n- 처음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며, 반환이나 재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최초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br \/>\n<br \/>\n3.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 및 재증여<br \/>\n- 처음 증여와 반환, 재증여 각각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나중에 다시 증여받은 재산가액만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