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20,"title":"부담부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는 어떤 금액을 합산하나요?","content_html":"<p>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가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br \/>\n<br \/>\n다만, 제3자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제공된 재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증여받았으면 증여 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