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19,"title":"상속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고인의 사망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 명시된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br \/>\n<br \/>\n상속세를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할 증여재산 중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먼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 후 먼저 과세된 증여세는 공제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