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9,"title":"공익신탁으로 공익법인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고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신탁법에 따라 종교, 자선, 학술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익신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br \/>\n<br \/>\n1.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일 것<br \/>\n2.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br \/>\n3.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잔여 신탁재산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br \/>\n4.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할 것. 다만, 법적 또는 행정적 문제로 신탁 절차가 지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완료해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