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8,"title":"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content_html":"<p>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여 상속세를 면제받은 다음, 해당 공익법인을 통하여 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5%,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br \/>\n<br \/>\n1. 공익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10% 초과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br \/>\n2. 자선ㆍ장학ㆍ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행사 제한 시 20% 초과 출연 주식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br \/>\n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5%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가액 산입<br \/>\n<br \/>\n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10%(5%, 20%) 초과 출연하더라도 상속세가 면제됩니다.<br \/>\n<br \/>\n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br \/>\n2. 상호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초과 출연받은 후 3년 이내에 초과분 매각하는 경우<br \/>\n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