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7,"title":"고인이나 상속인이 재산을 출연했을 때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공익법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공익법인이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br \/>\n<br \/>\n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br \/>\n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br \/>\n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br \/>\n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br \/>\n5.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br \/>\n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지정기부금 단체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br \/>\n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