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6,"title":"고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content_html":"<p>고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br>\r\n<br>\r\n1. 상속인의 의사로 출연해야 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가 합의하여 출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하여야 하며,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연이 지연될 때는 그 사정이 해결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연하면 됩니다.<br>\r\n<br>\r\n2. 상속인이 출연한 공익법인 이사진의 1\/5(전체 이사가 5인 미만이어도 5인으로 계산)을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고, 이사를 선임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업 운영에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여야 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