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5,"title":"조상의 분묘를 관리하는 금양임야와 묘토 농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제사를 모시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2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br \/>\n<br \/>\n1. 9,900㎡ 이내의 금양임야<br \/>\n2.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br \/>\n<br \/>\n(*1) 금양임야 : 조상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br \/>\n(*2) 묘토 : 분묘의 수호 또는 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특정 분묘에 딸린 농지<\/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