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4,"title":"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유증(유언에 따라 증여)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아래의 기관들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br \/>\n<br \/>\n1. 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ㆍ공공도서관ㆍ박물관 등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br \/>\n2. 고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br \/>\n3. 고인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br \/>\n4.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br \/>\n5.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