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3,"title":"아버지가 해외 파병 군인이신데, 파병 근무 중 적의 공격으로 인해 순직하셨습니다.\n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content_html":"<p>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전액 비과세합니다.<br \/>\n이때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작전업무를 말합니다.<br \/>\n<br \/>\n따라서 전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경우에만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상,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등 구체척인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서면4팀-2462, 2006.7.26., 조심2009서3928 2009.12.31.)<\/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