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2,"title":"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여야 하나요? 상속 포기를 했어도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건가요?","content_html":"<p>고인의 사망일 전 처분재산 등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br \/>\n<br \/>\n또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처가 미입증된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