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1,"title":"추정상속재산 규정 적용 시 입증책임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고인의 사망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인출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용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다만, 재산처분액과 채무부담액이 계좌 인출금액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라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합니다.&nbsp;<\/span><\/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