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000,"title":"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content_html":"<p>고인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고인의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 재산 종류별로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br \/>\n<br \/>\n인출한 금액은 사망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br \/>\n<br \/>\n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인출)액·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인출)액·채무부담액×20%, 2억 원)<br \/>\n<br \/>\n여기서 재산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br \/>\n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① 및 ② 외의 기타재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