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99,"title":"추정상속재산이 뭔가요?","content_html":"<p>고인의 사망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인출 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br \/>\n<br \/>\n이는 사망 전 재산처분 등을 통해 보유 재산을 현금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적인 상속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