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98,"title":"합의금이나 보상금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content_html":"<p>유족인 상속인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수령한 위자료 성격의 합의금이나 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br \/>\n<br \/>\n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그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유족위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