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97,"title":"아버지가 받으셔야 할 퇴직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content_html":"<p>고인(고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등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br>\r\n<br>\r\n①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 일시금<br>\r\n②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 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 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br>\r\n③「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span id=\"husky_bookmark_end_1768883127001\"><\/span><br>\r\n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 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br>\r\n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br>\r\n⑥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