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96,"title":"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content_html":"<p>고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한 명목상 소유자에 불과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은 위탁자이기 때문입니다.<br \/>\n<br \/>\n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을 보지 않습니다.<br \/>\n<br \/>\n반대로 고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br \/>\n<br \/>\n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