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91,"title":"아버지가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양도인이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인데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content_html":"<p>부동산 계약 당시 고인이 양도자인 경우<br>\r\n① 대금을 일부 수령하였다면, 부동산(대금 수령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평가)과 수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br>\r\n② 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면, 수령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br>\r\n<br>\r\n부동산 계약 당시 고인이 부동산의 양수자인 경우<br>\r\n① 대금을 일부 지급하였다면, 대금 지급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br>\r\n②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