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7,"title":"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content_html":"<p><b>상속세 신고서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b><\/p><p>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p><p>*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고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가 됩니다.<br>\r\n<br>\r\n실종신고 등으로 고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br><br>\r\n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내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세액 결정·경정은 처분 당시 관할 세무서장이 합니다.<\/p><p>&nbsp;<\/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검수: 안만식 세무사 (2026년 8월 세법 기준)​<\/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