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7,"title":"상속세 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content_html":"<p>상속세 신고서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지’란 고인의 주소지를 말하나, 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소지로 합니다.<br \/>\n<br \/>\n실종신고 등으로 고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br \/>\n<br \/>\n신고서는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