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6,"title":"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나요?","content_html":"<p>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차감됩니다.<br \/>\n<br \/>\n이는 어떤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보충하여 전체 상속세 부담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한도까지 대신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하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