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6,"title":"상속인은 자기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나요?","content_html":"<p>아닙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b>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b>가 있습니다.<\/p><p>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차감됩니다.<br>\r\n<br>\r\n즉 한 상속인이 자기 상속세를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자신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내야 합니다.&nbsp;<\/p><p>한도까지 대신 낸 부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한도를 초과해 낸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color: rgb(154, 154, 154);\">※ 검수: 안만식 세무사 (2026년 8월 세법 기준)​<\/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