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5,"title":"유언을 통해 법인에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상속세 문제가 전혀 없나요?","content_html":"<p>법인이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br>\r\n<br>\r\n1. 영리법인인 경우<br>\r\n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합니다.<br>​<span style=\"font-size: 12px;\">다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즉, 고인(고인)이 영리법인에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겼을 때, 그 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과 그 자녀가 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2026.1.1. 이후 상속부터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범위에 배우자가 추가되었습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2. 비영리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비영리법인(법인격 없는 단체)이 상속재산을 유증받은 경우에는 그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등이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span><\/p><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