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4,"title":"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라고 하던데, 상속인과 수유자의 의미는 뭔가요?","content_html":"<p>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상속인과 수유자로 상속인과 수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br>\r\n<br>\r\n1. 상속인<br>\r\n ①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br>\r\n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대습상속인, 고인의 배우자, 결격 상속인<br>\r\n ② 상속 포기한 상속인<br>\r\n ③ 민법상 특별연고자 : <br>\r\n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고인의 요양 간호를 한 자, 기타 고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등<br>\r\n2. 수유자<br>\r\n① 유증･사인증여를 받은 자<br>\r\n②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br>\r\n③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br>\r\n<br>\r\n상속 포기한 상속인이나 결격 상속인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