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80,"title":"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누구인가요?","content_html":"<p>상속세와 증여세에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br>\r\n<br>\r\n①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br>\r\n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봅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