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9,"title":"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상증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br \/>\n<br \/>\n대중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br \/>\n<br \/>\n상증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①친족 및 ②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③그 배우자를 말합니다.<br \/>\n<br \/>\n친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br \/>\n1. 4촌 이내의 혈족: <br \/>\n혈족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br \/>\n2. 3촌 이내의 인척:<br \/>\n인척은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br \/>\n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br \/>\n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br \/>\n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