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8,"title":"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content_html":"<p>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때,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br \/>\n<br \/>\n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합니다.<br \/>\n<br \/>\n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범위나 상속공제액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판정은 매우 중요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