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7,"title":"상속과 관련된 용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content_html":"<p>상증법상 상속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br \/>\n1. 상속: 민법에 따른 상속,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 분여,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br \/>\n2. 고인: 돌아가신 분을 뜻합니다.<br \/>\n3. 상속인: 민법에 따른 상속과 특별연고자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br \/>\n4. 수유자: 유증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br \/>\n5. 유증: 유언자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br \/>\n6. 사인증여: 민법상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상증법상 사인증여에는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도 포함됩니다.<br \/>\n7. 상속개시일: 사망일, 인정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br \/>\n8. 상속재산: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유증·사인증여재산을 말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