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5,"title":"유류분 반환 청구를 위해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content_html":"<p>=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 전액<br>\r\n<br>\r\n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은 모두 포함됩니다. 부동산, 은행예금 등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br>\r\n<br>\r\n2)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무조건 산입됩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증여자)과 수증자가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증여했어야 산입될수 있는바, 실무상 이를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수증자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됩니다.<\/p><p>&nbsp;<\/p><p>이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2006다28126, 2009.7.23.).<\/p><p>\r\n<br>\r\n3) 상속채무는 공제됩니다.<br>\r\n<br>\r\n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br>\r\n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br>\r\n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