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1974,"title":"유류분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content_html":"<p>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을 먼저 계산한 다음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br>\r\n유류분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합계 × 유류분율<\/p>"},"files":[]}